전자금융거래약관
전자금융거래약관

1장 총칙

 

1(목적)

 

이 약관은 엠퍼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간편결제 서비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제휴사등을 통해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에게 자금을 이용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스마트폰 등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회원회사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이용자회사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및 가입 없이 이용하는 고객 모두를 말합니다.

 

아이디라 함은 회원이용자를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여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아이디와 함께 회원본인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회원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 혹은 그 조합을 의미 합니다.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맹점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상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을 위해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금융사라 함은 서비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와 협의된 업체를 말합니다.

 

온플릭 사이트라 함은 회원또는 이용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단말기 종류와 무관)을 말합니다 말합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결제 정보를 온플릭 사이트에 저장하고, 해당 정보로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한 대금을 지불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최종 결제 처리 및 대금 정산은 가맹점금융사간에 직접 이루어 지고, “회사는 그 결제 정보를 중계하는 역할만 수행 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약관의 게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보기 쉽도록 온플릭 사이트의 초기화면(전면) 및 설정 메뉴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회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온플릭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월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합니다.

 

전항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4(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부금융 업무제휴 서비스

2. 신용카드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서비스의 변경)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제공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6(이용시간)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거래내용의 확인)

 

회사온플릭 사이트의 페이지를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내용(“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회사는 제 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 (전자우편 및 SMS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 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 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전화번호 : 02-2039-3455, 이메일 : owlshop@naver.com, 세부 사항은 온플릭 사이트에 게시 합니다.

 

 

 

8(접근매체의 관리)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9(오류의 정정 등)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0(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회사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 7조 제 3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 7조 제 5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2(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회사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동의 사항을 추심이체를 실행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회원회원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회원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출금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원은 동의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14(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이용자는 제 7조 제 5항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이용자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16(회사 및 이용자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회사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2조 제 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제8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회사는 제 1항의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17(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운영하는 “SSG 사이트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8(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회원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회원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회원이 전항의 착오송금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사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원예금자보호법5(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은 2021. 7. 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회원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장 금융사기 등 피해 신고에 대한 조치

 

19(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전기통신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1.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회원을 말합니다.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합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란 자금의 세탁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20(피해의 신고)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송금한 회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을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구제의 처리는 특별법과 해당 금융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안에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피해자 계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잔액이 가해자 계정으로 선물(양도)된 경우와 같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직접 이용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제1항의 피해구제의 신청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1(회사의 조치)

 

회사가 제26조 제2항의 피해구제 신청서 및 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 “회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회원(이하 가해자”)의 계정을 일정기간 정지처리 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에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등 협조를 피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합니다. 피해자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본 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본 조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그 조치 사실을 통지합니다.

 

22(피해구제의 절차 등)

 

26조 제1항에 따라 가해자 금융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된 이후의 피해자 권리 구제는 특별법과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27조 제1항에 따른 가해자 계정 정지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달리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는 가해자의 온플릭 계정에 취하였던 계정 정지 조치 등을 해제합니다.

 

 

23(이상거래탐지시스템)

 

회사는 운영중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에 의해 이상금융거래가 탐지되는 경우 해당 고객의 계정에 대해 이용정지 또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정보제공에 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의심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고객에게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이상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상금융거래가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해제합니다.

 

24(면책)

 

회원은 본 장에 따른 권리 구제 수단이 법에서 정한 절차가 아니고, “회사단독으로는 특별법에 따른 권리 구제를 수행할 수 없으며, 특별법에서 정한 권리구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이해합니다.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얻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본 장에서 회사가 취하기로 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권리 보호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3장 기타

 

25(약관 외 준칙)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6(재판권 및 준거법)

 

회사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110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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